건보공단, 알마게이트 등 11월 18일까지 안정공급·품질관리 협상
스트렙토 제제-고덱스는 별도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가 완료된 394품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협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중 급여기준 유지 및 변동 일체 품목에 대해 협상에 들어간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은 6개 성분이었다.
심평원에서심의 결과,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성이 없어 급여기준이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개선만 급여가 인정된다.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생건 출혈시 지혈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티로프라미드와 알마게이트는 기존 적응증이 모두 급여인정된다.알마게이트 성분 72품목(64개사), 알긴산나트륨 65품목(34개사), 에페리손염산염 162품목(115개사), 티로프라미드염산염 95품목(89개사) 등 394품목이 협상 대상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조건부 평가 유예로 환수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고덱스는 약가 조정으로 별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공단측에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 명령을 내렸으며,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시작한다. 기간은 11월 18일까지다.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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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