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해 급여기준 변경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내달 1일부터 에페리손 성분 등에 대한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등에만 급여기준이 인정된다.
그 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 지혈 등은 환자 본인부담이다.
이들 성분 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은 환수 협상을 체결한 회사에 한해 평가가 1년 유예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검토된 고덱스는 상한금액을 인하해 급여가 유지된다. 티로프라미드와 알마게이트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무사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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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