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30일 국회의결 약사법, 바카라 아라신고제ㆍ공공심야약국 법안
"약사(藥事) 규제 전반에서 의약품 판매·유통 부분 변경"
"공공심야약국, 두가지 측면서 법률적 문제 발생 소지"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이하 '바카라 아라')의 신고제도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약사법은 규제법령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 이번 개정안은 약사(藥事)에 관한 규제 전반에서도 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부분의 변경으로,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영업 및 판매 파트와 의약품 도매업자, 약국 개설자 및 관리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①의약품 판촉영업자(바카라 아라) 신고제도
바카라 아라의 신고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20일에 시행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개정법의 후속 입법이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제고하기 위해 바카라 아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판촉위탁을 받을 경우 위탁 계약서 및 근거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바카라 아라 영업자 및 종사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도 부담한다. 의약품공급자는 신고된 바카라 아라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바카라 아라가 판촉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바카라 아라에게 판매 위탁을 한 경우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이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기존의 K-선샤인 액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된 기존 약사법은 부칙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가 예정돼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의약품 공급자 외에 바카라 아라 역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카라 아라가 리베이트에 관한 형사 처벌 및 각종 행정처분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의 우회 지급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업계와 학계 다수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규제는 현실성이 담보될 때 효과를 갖는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어떤 바카라 아라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바카라 아라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 텐데, 개인 단위로도 움직일 수 있고 사업자 등록도 없을 수 있는 바카라 아라에 대해서 햇빛을 비춰봐야 그늘 밑까지 밝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제도의 도입을 통해 바카라 아라 전체를 양지로 끌어올려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대상을 넓힌 것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당초 원안이었던 김성주 의원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로 문제되는 법인 바카라 아라의 개인 바카라 아라에 대한 재위탁도 아예 금지해 버렸으나, 의약품 도매상간의 도도매는 허용되는데 재위탁이 불허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간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검토의견이 반영되어 재위탁을 허용하되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돼개정됐다. 원안에 비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바카라 아라에 대한 관리감독 기전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은 의약분업, 처방구조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일반 시장과 달리 유통 및 판매구조가 매우 왜곡되어 있고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다. 일반적인 재화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만 있다면 심야에도 얼마든지 문을 여는 상인이 존재할 것이지만, 판매구조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예속되어 있는 의약품이라면 의료기관의 운영시간 외에 추가로 약국만 운영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며 품질과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화라면 리베이트 따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만, 품질도 가격도 경쟁할 수 없는 의약품에는 리베이트라는 독버섯이 자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약사(藥事)의 판매 영역에서 규제는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다. 더욱이 의약품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재화인바, 판매 및 유통질서가 왜곡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재화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약사법의 개정은 그러한 시각에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②공공심야약국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상의 개설허가 외에 별도의 지정신청을 지자체장에게 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개설자 또는 관리약사에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고, 국가(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원금을 오남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지정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해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가능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예측된다.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심야약국의 지원금은 홍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보상 개념으로 약사 1인에 대해 시간당 3만원, 하루당 3시간 운영, 30일 기준으로 약 월 27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제도 안착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조항은 기속이 아닌 지자체의 재량 형태로 정해져 있으며, 그마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기재부와의 협의 하에 통과된 것이므로 당장 지원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삭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추후 지자체 별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구를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 등),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거나 공공심야약국 신청이 몰린 지자체의 경우라면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로 심야시간대 운영시간 준수 의무만 부담하는 약국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운영시간 준수 의무를 외면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이 취소될 경우 법문 상으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의 환수는 환수처분의 실시 여부 및 범위를 지자체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사유에 따라서 환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의 조제 및 복약지도 등으로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환수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은 지원금의 지급 근거일 뿐 약국 개설의 근거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