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성 해칠 고의 없었다…질본 압박으로 인한 것"
입찰자격제한 소송도 영향 끼칠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볼루션 바카라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에볼루션 바카라에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각 회사 임원 7명에겐 300~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시에서 NIP 입찰의 특성상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어려웠다는 점, 피고인들이 경쟁 제한이나 낙찰가 영향에서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측도 NIP 사업 일정이 촉박해 공동 판매사 측에 빠른 낙찰을 압박했으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들며 공동 판매사들의 가격 입찰과정에서의 행동은 NI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앞선 6개 에볼루션 바카라사와 임원 7명이 NIP용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유통업체 등을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한편 이번 담합 소송이 에볼루션 바카라사의 무죄로 끝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백신입찰 자격 정지 등의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할 선례로 남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