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등재 30개 중 9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분류
'오크레부스' 제외 치매 치료제…콜린 급여 축소 반사이익 얻나

지난 1분기급여 등재된 치료제 중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으로 분류되는 치료제가 30%로, 급여 등재율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분기에 등재된 치료제 30개 중 9개가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으로 분류된다. 한국 로슈의 '오크레부스(성분 오크렐리주맙)'를 제외하면 모두 치매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다.
특히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사가 공동개발한 '메만틴염산염+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복합제 품목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해당 적응증의 등재율을 높였다.
현대약품의 '디엠듀오정 10/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임상 현장에서 흔하게 병용 처방되는 두 성분을 모두 함유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개발에는 △고려메이저 바카라(뉴로셉트듀오정) △부광약품(아리플러스정) △영진약품(디멘듀오정) △일동메이저 바카라(메만셉트정) △한국휴텍스메이저 바카라(알쯔콤프정) △환인메이저 바카라(도멘시아정)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한금액 3879원에 등재됐다.
또다른 치매치료제로는 메만틴염산염 단일제제인 이든파마의 '이든메만틴정 10㎎'가 지난 1월부터 급여 적용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현실화로, 니세르골린·은행엽건조엑스와 함께 대체제로 언급되는 메만틴염산염 제제가 반사이익을 얻어갈지 주목된다.
오크레부스는 유일하게 치매 치료가 아닌 다발성경화제(RMS) 적응증으로 등재됐다. 재발형 RMS에 해당하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RRMS) 환자 중 1차 치료제 투여 후 실패 또는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며 외래 통원이 가능한 환자 △이차 진행형 다발성경화증(SPMS) 환자의 단독 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오크레부스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 시 환자부담금은 약 220만원이다.
이 외 안과용제(8개), 순환계용약·당뇨병용제·비뇨생식기관(7개), 기타알레르기용약·동맥경화용제(6개), 해열·진통·소염·정신신경용제·자격요법제·소화성궤양(5개), 항악성종양제(4개) 순으로 등재율이 높게 나타났다.